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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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소프트칼라-중
20242J 처치재료 24,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밴드우측(L)
YBRWBL 수술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밴드좌측(L)
YBLWBL 수술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우측(L)
YBRWGL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우측(M)
YBRWGM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우측(S)
YBRWGS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우측(XL)
YBRWGXL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좌측(L)
YBLWGL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좌측(M)
YBLWGM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손목보호대 좌측(S)
YBLWGS 처치재료 3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