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3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원) | 최저/ 최고 비용 (원)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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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소프트칼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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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J | 처치재료 | 24,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밴드우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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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RWBL | 수술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밴드좌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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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LWBL | 수술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우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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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RWGL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우측(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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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RWGM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우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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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RWGS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우측(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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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RWGXL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좌측(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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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LWGL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좌측(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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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LWGM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손목보호대 좌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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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LWGS | 처치재료 | 33,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