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37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원) | 최저/ 최고 비용 (원)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OSG DBM SYRINGE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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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101UH | 수술재료 | 5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OSSGEN DBM SYRINGE 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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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101UH3 | 수술재료 | 1,2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OSTEOSPARX C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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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103IE | 수술재료 | 5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OSTEOSPARX C 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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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103IE3 | 수술재료 | 1,1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STOP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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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PSTOP | 수술재료 | 3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CLEAN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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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3001JP | 처치재료 | 16,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DF SHEET(테가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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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12JP | 처치재료 | 1,5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DF SURGI #10(disposable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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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31JP | 수술재료 | 11,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DF SURGI #11(disposable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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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31JP-1 | 수술재료 | 11,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DF SURGI #15(disposable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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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31JP-2 | 수술재료 | 11,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