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제증명 발급자격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사본(17세 미만 제외)

  • 대리인(제3자)

  •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 서명)

    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 신분증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14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제증명 발급절차

진료를 받지 않고, 진단서만 발급시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서의 재발급을 원하시면 원무과 진단서 제증명 발행창구에서 직접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
외래 접수
외래 진료과 상담 및 신청
비용 수납, 신청서류 확인
직인처리 및 서류비용 수납
1층 원무과 · 발행창구에서 제증명서 발급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준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직인처리 및 서류비용 수납
1층 원무과 · 발행창구에서 제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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