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3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원) | 최저/ 최고 비용 (원)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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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STOP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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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PSTOP | 수술재료 | 3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CLEAN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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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3001JP | 처치재료 | 16,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KO DF SHEET(테가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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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12JP | 처치재료 | 1,5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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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0202GV | 수술재료 | 2,60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laster 1"(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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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07EM | 처치재료 | 2,2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laster 1/2"(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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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07EM2 | 처치재료 | 1,2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Plaster 3"(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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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107EM3 | 처치재료 | 6,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DCLOT, TAP SEAL 10x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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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205037A | 처치재료 | 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DCLOT, TAP SEAL 10x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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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205037 | 처치재료 | 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REDCLOT, TAP SEAL 20x4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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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205037B | 처치재료 | 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