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STOP ADVANCE
YBPSTOP 수술재료 3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ENKO CLEAN MASTER
BL3001JP 처치재료 16,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ENKO DF SHEET(테가덤)
BM5112JP 처치재료 1,5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ENS
BF0202GV 수술재료 2,6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laster 1"(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BM5107EM 처치재료 2,2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laster 1/2"(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BM5107EM2 처치재료 1,2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Plaster 3"(듀라포어서지컬테이프)
BM5107EM3 처치재료 6,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REDCLOT, TAP SEAL 10x10cm
K9205037A 처치재료 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REDCLOT, TAP SEAL 10x40cm
K9205037 처치재료 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대 처치 및 수술료 등
REDCLOT, TAP SEAL 20x40cm
K9205037B 처치재료 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