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9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행위료 식대
보호자식-특별식
ME601-1 기본식대 11,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비급여)고압산소치료요법
HBOT 기타 이학요법료 7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비급여)고압산소치료요법1시간 이내(6회)
HBOT-3 기타 이학요법료 4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도수치료(30분)
MX122S 단순재활치료료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증식치료(척추부위)
MY143 기타 이학요법료 35,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체외충격파치료 1 (ESWT)
SZ084 기타 이학요법료 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체외충격파치료 2 (ESWT)
SZ084A 기타 이학요법료 9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입원료
병실차액(1인실)
ABX10 입원료 2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보험회사발급) Chart 복사 장당
ZZZ030-BH 제증명 1,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산재)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종합병원
70912 제증명 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