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협조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서 산 시 장
1. 공고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 기준, 신고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 방해행위)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공고 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가. 신고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산시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같은 법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 행위를 한 차량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구 생활불편신고)
▸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친환경차충전구역
▸사진 → 촬영/앨범
→ ‘사진촬영’ 또는
‘안전신고갤러리’
⑤ 발생지역 위치 찾기
⑥ 내용 입력
⑦ 휴대전화
⑦ 제출
▸발생지역→위치찾기 →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신고할 내용 입력
(추가·수정 가능 500 ~900자)
▸자동 표시되는 휴대전화번호 확인
▸‘신고내용 공유동의’란 확인 후 제출
다. 신고기한: 위반사항 최초 촬영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
라. 신고(접수)요건: 사진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참조)
1) 동일위치 및 방향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2)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 또는 완속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법령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구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급속
충전
구역
1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완속
충전
구역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시간 이후 9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 단속예외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2026. 2. 5.부터 완속충전구역 내에서 변경 적용되는 사항
구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완속
충전
구역
(변경)
14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 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7시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 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시간 이후 9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① 최초 촬영사진
② 3시간 이후 5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③ 7시간 이후 촬영사진
※ 단속예외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2)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3) 충전기, 안내표지 등 단속 대상 시설 및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에 들어가 있어 위반행위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얼음·눈 또는 페인트 도색작업 등으로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바닥면 표시가 보이지 않을 시 단속 불가
4) 반드시“안전신문고 앱”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마. 처리불가 신고사항
1)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불가할 경우
2) 증빙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3) 위반한 해당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1건만 인정
4)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등 인정 불가
5) 충전기 액정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으로 시간 초과 주차행위 신고하는 경우
※ 오류, 조작 등으로 해당 차량의 시간 초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음.
6) 1건 신고에 차량번호가 다른 2대 이상을 동시 신고하는 경우
※ 2대 이상 차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1대씩 각각 신고
7) 기타 불명확한 자료로써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서산시가 판단하는 경우
바. 단속 예외시설 운영
1) 운영 근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2) 운영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3) 운영조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차. 과태료 부과: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름)
카. 과태료 부과 기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 신고보상금 없음.
구분
위반행위(단속 대상)
근 거
과태료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7항
∘ 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8항
∘ 법 제16조 제2항
10만원
충전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 법 제16조 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구분
위반행위(단속 대상)
근 거
과태료
충전방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전기자동차-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2026. 2. 5.부터 적용】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전기자동차-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7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단속 예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
∘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8호
∘ 법 제16조 제1항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 법 제16조 제1항
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5호
∘ 법 제16조 제1항
20만원
4. 과태료 처분 행정사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의견제출ㆍ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