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29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원) | 최저/ 최고 비용 (원)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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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인공임신중절수술(8~9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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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51A2 | 처치및수술 비급 | 60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인공임신중절수술(9~10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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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51A3 | 처치및수술 비급 | 70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케어젤(CAR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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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EL | 수술재료 | 2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콜라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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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301TJ | 수술재료 | 33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비급여)회음 봉합술(수술후4회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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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82-1 | 처치및수술 비급 | 1,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재,건보)Cast shoes(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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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CSHL | 의료보조기 | 1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지바이오)노보시스 0.2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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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301QT | 수술재료 | 7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지바이오)노보시스 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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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301QT1 | 수술재료 | 1,2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지바이오)노보시스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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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0301QT2 | 수술재료 | 1,8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치료재료대 | 처치 및 수술료 등 |
(씨엔지메디칼)Hibarry 1.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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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0101VT | 수술재료 | 3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