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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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행위료 초음파
수술전 경동맥초음파
XSCNDA 초음파 1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수술전 심혈관계 초음파
XSPOCVS 초음파 2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수술중 초음파 유도
XS055 초음파 7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외과 등 수술후 확인 초음파
XS050 초음파 7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유도초음파(주사)
XS052 초음파 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초음파검사-혈관-동정맥루-혈류및 협착측정
XS043 초음파 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하지정맥류초음파
XS057 초음파 9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초음파
하지정맥류초음파(수술중유도)편측
XS056 초음파 1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