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총 9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진료확인서
ZZZ027 제증명 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종합병원
71012 제증명 4,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종합병원
71022 제증명 2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통원확인서
ZZZ010 제증명 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증명수수료 제증명
후유장해진단서
ZZZ026 제증명 1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약제비 주사료
(1차)B형 수직감염 유박스비주0.5mL
JVUB1 주사약제 28,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약제비 주사료
(2차)B형 수직감염 유박스비주0.5mL
JVUB2 주사약제 28,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약제비 주사료
(3차)B형 수직감염 유박스비주0.5mL
JVUB3 주사약제 28,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약제비 주사료
(50세 이상,만18세이상 면역저하자)싱그릭스주 0.5mL/바이알 (대상포진 사백신)
JVSGRX 주사약제 2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약제비 주사료
(50세이상)스카이조스터주(대상포진생바이러스백신)
JVSKYZST 주사약제 1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