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고지의무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 2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각 품명에 대한 금액은 단일품에 대한 금액일 뿐이며 진료의 내역 또는 보험유형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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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원) 최저/
최고 비용 (원)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행위료 비급여
환의(원피스)
ZZZ104 기타일반 3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비급여
환의(하)
ZZZ103 기타일반 2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식대
공기밥
ME603 기본식대 1,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식대
공기죽
ME604 기본식대 1,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식대
보호자식
ME601 기본식대 6,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식대
보호자식+공기밥
ME611 기본식대 7,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도수치료(15분)
MX122 단순재활치료료 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도수치료(30분)
MX122S 단순재활치료료 8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신장분사치료
MZ007 기타 이학요법료 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행위료 이학요법료
증식치료(척추부위)
MY143 기타 이학요법료 35,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