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 운영자
- 2016.07.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가.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나.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다. (분만일자) 2015.4.1부터 2015.9.30까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전부과액을 활용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붙임1 참조
■ 질환별 지원기준 :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호]를 작성하여 신청.
·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앞면의“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
뒷면의“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으로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서[서식1호]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기재하고,
설문조사서[서식2호]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 [서식2호]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호]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041-661-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