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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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1

고객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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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본인이 아닌 경우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시 의료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왕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지적‧토지‧건축, 농지원부, 차량, 보건복지, 병적증명서, 국세/지방세 등 12개 분야 55종의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무료가 대부분이며, 수수료도 저렴해 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11시(연중무휴)까지이며,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급기 설치는 서산시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및 신속한 서류 발급으로 고객 대기시간 감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